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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작성일 : 13-10-22 23: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4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파탄되었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甲의 유책성이 반드시 甲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甲과 乙의 혼 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02.10 2009르873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제6호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므2130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원고(1936.2.10.생)와 피고(1934.9.25.생)는 1958.2.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1959.4.9.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지 않은 사실,원고는 1964년 고향인 경북 예천군 ○○면 △△리에 있는 원고 집에 피고를 남겨 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였는데,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면서 소외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그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고 이들은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실,원고는 1960년대 초반 무렵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리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으나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으며,이 후 피고는 위 △△리 집 인근에 따로 집을 얻어 생활한 사실,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집안의 대를 잇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를 묵인해 온 사실,피고는 소외인이 낳은 자녀들이 피고를 큰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는 이들을 친자식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46년간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른 점,원고와 피고가 별거할 무렵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후 피고가 시댁에서 나와 따로 집을 얻어 생활하면서 피고와 시댁과의 유대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원고와 피고의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원고와 소외인을 진정한 부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별거 상태가 46년간 계속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意義)는 현저히 감쇄(減殺)되었다고 보이는 점,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제6호가 규정하는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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