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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신청
작성일 : 13-10-22 23:2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4  
상급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9.16. 선고 2010브21 판결

전 문
울산지방법원
심판

사건 2009느단1264 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 1. 이◇○ (xxxxxx-xxxxxxx)
2. 장□■ (xxxxxx-xxxxxxx)
청구인들 주소 울산 북구 OO동 OOOOOOOO아파트 ___동 ___호
청구인들 송달장소 울산 남구 O동 ___-_ OO빌딩 ___호
청구인들 등록기준지 충주시 OO동 __
사건본인 이○♣ (xxxxxx-xxxxxxx)
주소 울산 북구 OO동 OOOOOO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충주시 OO동 __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인들은 1978. 3.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청구인들의 딸인 이▷♤은 2006. 5. 29.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사건본인의 출생 京?이▷♤과 ♤☆☆의 사실혼관계는 파탄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부터 사건본인을 이▷♤과 함께 양육하여 왔고, 2009. 9. 23. 이 법원에서 자의 성본 변경 허가 결정을 받아 사건본인의 성을 ‘최’에서 ‘이’로 변경하였다.
라. 사건본인은 심문 당일 청구인들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닌 ‘아빠, 엄마‘로, 생모인 이▷♤은 ’효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과 ♤☆☆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이▷♤보다 외손자인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적합하다며 사건본인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 이▷♤이 특별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 역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으며,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의 해석상 친양자 입양은 양친의 양육능력 뿐만 아니라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만일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가 자매로 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동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으로 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이 더 이상 자녀로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이 보다 쉽게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건본인이 아닌 이▷♤의 복리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의 주된 동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고, 이▷♤이 다시 혼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맡아서 양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할 경우 사건본인의 법률상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양육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인데, 사건본인이 원하지 않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면 후일 사건본인이 진실된 가족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중대한 혼란에 빠지게 됨으로써 사건본인의 복리가 심히 저해될 것이 명백하다.
청구인들은 심문 당일 이▷♤이 다시 혼인을 하게 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진실을 알릴 것이고, 사건본인에게도 성인이 되었을 경우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나, 지금 현재 진실을 덮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혼인을 앞두고 또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시점에 과연 진실을 알릴 용기가 생기게 될지 더더욱 의문이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으로, 새로이 만나게 될 배우자, 그 가족들, 또는 사건본인이 다른 경로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의 새로운 가정 전체와 사건본인은 커다란 가정적 불화와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비록 자신의 딸을 걱정하는 청구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마주하기 싫은 진실이라도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청구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진실을 덮으려다가 그 사람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과 이▷♤이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보다 더 크고 바람직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 7. 6.

판사 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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