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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함으로써 대를 잇게 하고, 딸인 사건본인의 재혼장애사유를 없애려고 하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할지라도...
작성일 : 13-10-22 23:2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4  
전 문
창원지방법원
심판
사건 2009느단1678 친양자 입양
청구인 1. 최□□ (******-1******)
2. 주▦▦ (******-2******)
청구인들 주소 마산시 ○○동 ****-**
청구인들 등록기준지 마산시 ○○동 *
사건본인 김●● (******-1******)
주소 마산시 ○○동 ****-**
등록기준지 창원시 ○○동 ***
[주문]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어머니 최◆◆(19**. **. *.생)의 부모로서 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이고, 사건본인의 어머니는 미성년자이자 미혼의 상태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사건본인의 아버지 김♤♤(19**. **. **.생)의 부모들은 사건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을 반대하였고, 사건본인의 아버지와 그 부모들은 사건본인의 양육이나 양육비용부담을 거절하였음은 물론 사건본인의 출생 이후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보러 온 적이 없으며, 사건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혼인관계 없이 몇년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사건본인은 출생 후 지금까지 외조부모인 청구인들에 의하여 양육되었고, 사건본인은 현재 일주일에 한번 꼴로 어머니를 만나고 있으며, 아버지나 조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다.
라. 사건본인의 어머니는 2006년도에 재혼하였으나 배우자의 반대로 사건본인과 함께 살지 못하였고, 그 혼인관계도 몇 개월에 그쳤으며 현재 세 번째 혼인을 앞두고 있으면서 올해 6월 새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였다.
마. 사건본인의 외조부인 청구인 최□□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두었고, 대를 이을 아들을 갖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삼아 대를 잇기를 바라고 있다.
바. 사건본인은 외조부모인 청구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따르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호칭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아버지는 물론 조부모, 그리고 사건본인의 이모 역시 이 사건 입양청구에 동의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될 경우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그 결과 사건본인으로서는 청구인들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입양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물론 이 사건 청구를 허가함으로써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와 이모가 누나들이 되는 등의 가족질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옛날의 관습 내지 전통적 가족제도로서의 소목지서[昭穆之序, 양자(養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養親)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 혈족 남자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며, 청구인들로서는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려는 것과, 사건본인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건본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딸인 사건본인의 어머니의 재혼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사유들을 없애려는 것도 이 사건 입양청구의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를 가진 아이로서 어느 정도 사시를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입양청구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어 그 허가로 인하여 생모와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들로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부모, 조부모는 물론 이모까지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입양청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 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자 및 친양자 제도는 자녀 내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혈연관계 없는 아이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 있는 아이를 소목지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자녀 내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며, 소목지서에 반하는 입양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함으로써 대를 잇게 하고, 딸인 사건본인의 재혼장애사유를 없애려고 하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양청구를 허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큰 도움이 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입양청구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 8. 2
판사 노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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