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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작성일 : 13-10-22 23:2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77  
전문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2009드단14534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원고 1. 윤◇○ (1942. 9. 17.생)
주소 평안남도 평성시 OOO동 __반
2. 윤□■ (1945. 4. 8.생)
주소 강원도 문천시 OO리 _반
3. 윤○♣ (1948. 4. 27.생)
주소 평안남도 온천군 OO리 _반
4. 윤△♤ (1950. 7. 22.생)
주소 평안남도 개천시 OO동 ___반
원고들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OOOOO가 _
원고들 소송대◇♠ 변호사 배금자
피고 검사
주소 서울 서초구 OOO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송수행자 검사 홍기채, 김성문
공♤☆☆☆☆☆, 김□△, 방지형
보▶◇◇◇ 윤♥◈ (xxxxxx-xxxxxxx)
주소 서울 서초구 OO동 ____ OO아파트 __-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재혁, 김민정
변론종결 2010. 11. 3.
판결선고 2010. 12. 1.

주문
1. 망 윤▶▲(xxxxxx-xxxxxxx,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OOOOO가 _)과 원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윤▶▲은 1918. 2. 25. 군사분계선 이북지역1)인 평안남도 순천군 OO면 OO리 __에서 출생하여 1933.경 망 김★♤와 혼인하였고, 망 김★♤는 망 윤▶▲과 혼인생활 중 윤◈▲, 망 윤■♠(1996. 12. 1. 북한에서 사망), 원고 윤◇○, 윤□■(윤○○), 윤○♣, 윤△♤ 등 여섯 자녀(2남 4녀)를 출산하였다.
망 윤▶▲은 평안남도 평원군 OO면 OO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였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1.4.후퇴시 큰 딸인 윤♥♡♡을 데리고 피난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인 망 김★♤, 망 윤■♠ 및 원고들은 북한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 후 휴전이 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되었다.
망 윤▶▲은 1953. 6. 16.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OOO동 _가 _을 본적으로 새로이 취적신고를 하여 가호적을 편제하였고, 그 후인 1957. 1. 28. 북한에 남아 있는 처 김★♤ 및 함께 월남한 장녀 윤◈▲에 대하여는 취적허가를 받아 자신의 가호적에 등재하였으나, 북한에 거주하는 나머지 자녀들은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다.
망 윤▶▲은 동거하고 있던 □▷▷가 자녀를 출산하자 1959. 10. 19. 처 김★♤가 1952. 7. 8.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고, 1959. 10. 20. □▷▷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 윤▶▲은 □▷▷와의 사이에서 윤♥◈, 윤○○, 윤○○, 윤○○ 등 네 자녀(2남, 2녀)를 두었다.
망 윤▶▲은 서울 영등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척하였으나 1981.경 뇌출혈로 쓰러져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1987. 11. 24. 사망하였고, 김★♤는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1997. 4. 10. 사망하였다.
망 윤▶▲은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후 약 20년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8. 12. 2. 남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전처 및 후처 가족들 간에 재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망 윤▶▲의 장녀 윤◈▲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찾기 위하여 2000. 9.경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05.경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삼촌을 통하여 북한에서 모친 김★♤와 동생 윤■♠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의 동생인 원고들이 생존해있으나 월남자 가족으로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몰려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윤◈▲는 2008. 2.경 서울에서 미국 국적의 선교사로서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서♥▦을 만나 북한에 거주하는 형제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통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및 재산관리권의 위임을 해줄 수 있는지를 의뢰하였다.
서♥▦은 2008. 2.경부터 2008. 9.경 사이에 수차례 평양을 방문하여, 친분이 있는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하여 원고들의 주소 확인을 부탁하고, 원고 윤◇○의 주소지로 동행하여 찾아간 다음 원고 윤◇○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친자확인소송 및 상속권회복청구 등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의 ▷♥ 진술서와 서명·무인한 ▷♥ 소송위임장, 윤◈▲를 수임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관리위임장 등 서류일체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채취한 원고들의 모발 및 손톱 샘플과 이러한 전체 과정이 담긴 동영상 및 원고들의 공민증, 북한당국이 보관하는 주민대장, 주민등록문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가 담긴 디지털카메라 저장장치 등을 교부받았다.
서♥▦은 2008. 9.말경 남한에 입국하여 윤◈▲를 만나 이들 서류와 자료 일체를 전달해주었다.
원고들의 소송대◇♠은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하여 2009. 7. 15. 가족관계창설허가결정을 받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인지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4호증의 기재, 증인 서♥▦, 양♠○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각 유전자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가. 적용기준
원고들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임에도 검사를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북한과 관련된 이 사건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와 재판에 적용할 준거법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국제연합(UN)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나 서로 상대측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역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되 사안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
나. 재판관할권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친자확인을 구하는 망 윤▶▲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이로 인한 신분 및 상속관계가 문제되는 등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북한주민인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다. 준거법
국제사법 제40조 제1항은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북한 지역의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남한 내에서의 친자관계의 법적 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의 등재를 위해 제기된 것이고, 북한 지역에서의 신분상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 원고 또한 대한민국 민법의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3. 주장 및 판단
가.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1) 소송대리권의 존부
피고 및 보▶◇◇◇은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원고 대◇♠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소송위임에 관하여 공증을 받지 않았으며, 제출된 소송위임장 등이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국가보위부 등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상속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실상에 비추어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은 원고 대◇♠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서♥▦이 북한을 방문하여 원고들로부터 소송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은 사실, 원고들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 중 북한의 관계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민대장, 주민등록문건 등 북한의 일반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양♠○의 증언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억압적인 북한체제와 원고들의 북한 내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그에 따른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북한에서 증인 서♥▦을 통하여 ▷♥로 소송위임장을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원고 대◇♠에게 위임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소송위임의 진정성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과 망 윤▶▲ 사이의 친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재산관계가 아닌 신분상의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 소송의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고 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남북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대◇♠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및 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구체적인 규율이 정해지리라고 생각된다.)
(2) 제소기간, 확인의 이익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망 윤▶▲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서♥▦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고받은 2008. 4.경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남북한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원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남한에서 법적인 친자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으로, 원고들이 망 윤▶▲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망 윤▶▲이 북한에서 김★♤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여섯 자녀를 두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장녀인 윤♥♡♡을 데리고 피난하여 남한에 정착하였다가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대◇♠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원고 윤◇○의 집에 원고들이 함께 ◐★ 진술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는 장면, 모발과 손톱을 직접 채취하여 봉투에 담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영상에 나타난 원고들의 모습 및 진술내용과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민증에 부착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을 대조한 결과에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할 때, 이들이 특별히 원고들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검증 당시 제출된 모발 및 손톱 샘플이 이들로부터 채취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 법원의 제1차 유전자감정촉탁결과 원고 대◇♠이 이 법원에 제출하여 감정을 의뢰한 모발 및 손톱 샘플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불순물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서, 원고별로 각각 독립한 개체성이 인정되며, 성별 또한 원고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샘플과 원고들의 형제인 윤◈▲(망 윤▶▲과 망 김★♤ 사이의 자녀), 보▶◇◇◇ 윤♥◈, 윤현미(망 윤▶▲과 □▷▷ 사이의 자녀들)의 유전자와의 대조 결과 상당 부분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의 모친인 □▷▷에 대하여 유전자검사수검명령을 발하였으나 □▷▷는 이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보충적으로 원고들과 윤◈▲ 사이의 모계 혈통 확인을 위한 미트콘드리아 DNA 검사 및 원고 윤◇○과 보▶◇◇◇ 윤♥◈ 사이의 부계혈통 확인을 위한 Y염색체 DNA 검사를 추가로 감정촉탁하였는데2), 이 법원의 제2차 유전자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들과 윤◈▲는 모두 동일 모계(母系)의 자녀들인 사실, 원고 윤◇○과 이복형제인 윤♥◈은 동일 부계(父系)의 자녀들인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모두 망 윤▶▲의 친생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의 각 유전자검사결과만을 종합할 때에도 원고들과 망 윤▶▲ 사이의 친자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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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북한, 이에 대응하여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남한‘이라고 하기로 한다.
2) 미트콘드리아 DNA 검사는 모계(母系)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검사방법이고, Y염색체 DNA 검사는 부계(父系)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검사방법인데, 원고 윤◇○은 남성이므로 이복형제인 윤♥◈과 사이의 Y염색체 DNA 검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부계혈통의 비교가 가능하나, 나머지 원고들은 여성으로서 Y염색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트콘드리아 DNA검사를 통해 동복 및 이복형제들과의 모계혈통을 비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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