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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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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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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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9. 16.자 2010브21 결정
전 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0스151 친양자입양신청 청구인, 재항고인 1. 이 ( - ) ▒▒ ****** ******* 2. 장 ( - ) ▒▒ ****** ******* 청구인들 주소 울산 ▒▒ ▒▒ ▒▒ 청구인들 등록기준지 ▒▒ ▒▒ ▒▒ 사건본인 이 ( - ) ○○ ****** ******* 주소 울산 ▒▒ ▒▒ ▒▒ 등록기준지 ▒▒ ▒▒ ▒▒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재항고인들의 친양자로 입양할 것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① 생모가 생존하여 사건본인 및 재항고인 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인 재항고인들은 부모가 되고 생모와 사건본인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② 이 사건 청구는 그 주된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가 아니라 생모의 재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③ 현재 상태에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양자 입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4.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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