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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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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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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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9므1458, 1465(반소) 사 건 명 이혼 및 위자료 등 주 심 김영란 대법관 선 고 일 2010-05-13 결 과 일부파기환송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父)는 원고(母)와의 별거 이후 수년간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고 그 결과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사건본인이 원고와 피고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는 사건본인을 직접 돌보는 데 별 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원고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이어서 그 양육의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현재의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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