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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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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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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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2002므975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참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은 30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옥○○과의 장기간 동거 및 자녀 출생 등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나, 이는 원고가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린 채 배우자인 피고와의 동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옥○○과 사통관계를 맺어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고를 악의로 유기한데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피고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할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위법사유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중에 내세운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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