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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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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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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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고 포악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시댁식구들과의 분란을 끊임없이 야기 시키고 남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퇴직금을 빼돌리기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부인에 대해 민법 제840조 제3,6호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 허용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82년 가을경 서로 만나 교제하다다 1983. 1. 2. 약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던 중 1983. 11. 29.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들 사이에 1984. 6. 27.생인 딸 □□□과 1987. 7. 26.생인 아들 ◇◇◇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결혼 초 수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나, 그 포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성격으로 인하여 걸핏하면 시댁식구들의 흉을 보거나 없는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 험담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끊임없는 분란을 일으켰으며 장남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1989. 5.경 분가한 이후에도 시누이 ???의 결혼식에서 원고의 이모부부와 큰 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고 파출소에 간 일까지 있었으며, 시어머니 회갑에 즈음해서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드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시댁식구들이 집에 오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였으므로 하루도 집안이 편안한 날이 없었으며 일가친척들도 원고 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3) 피고는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와도 자주 싸웠는데 거친 성격으로 인하여 싸움을 하게 되면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고 꼬집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온몸에는 피고에게 맞은 멍자국이 선명한 날들이 많았다. 또 원고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피고는 원고의 직장 및 직장 동료의 집에까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의심하는 바람에 직장동료들은 피고는 물론 원고조차도 꺼리게 되어 원고로 하여금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1999. 5. 3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명예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자, 이를 빼돌리기 위하여 시누이 ▽▽▽에게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 퇴직금을 타면 그 여자에게 다 빼앗길 것 같다.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매일 사채업자들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곤 한다. 남편이 마약중독자의 증세를 보인다”고 거짓말하여 ▽▽▽의 동의를 받아 1999. 6. 8.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5) 원고는 정신병원에서 마약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1999. 6. 11. 퇴원하게 되었으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피고를 두려워하여 퇴직금 통장과 도장 등을 피고에게 주고 시골 고모집에 다녀온다면서 집을 나온 후, 가족들에게 그 행방을 알리지 아니한 채 공사장 등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지내왔다.
(6) 피고는 원고가 가출한 직후인 1999. 6. 15. 원고의 퇴직금 118,108,538원을 수령하고, 1999. 7. 27.에는 원고 명의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196-6 대 165.4㎡ 및 위 지상 3층 주택에 관하여 1999.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원고는 피고의 무관심 속에서 수개월 동안 그 행방이 묘연하였으나 원고 가족과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비로소 그 소재가 파악되었고 1999.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원인은 피고가 거칠고 포악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시댁식구들과의 분란을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원고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퇴직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원고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단추달기, 옷수선 등 부업을 하였고, 원고는 1977년경부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5. 30.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1999. 6. 15. 원고의 퇴직금 118,108,538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24 소재 주택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가, 1989. 5.경 위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30,000,000원, 차용금 10,000,000원에 원고와 피고가 번 돈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41-348 대 119㎡ 및 위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1995년 7월경 위 봉천동 41-348 대지 및 위 지상 2층 주택을 매도한 대금 120,000,000원, 원고와 피고가 번 돈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60,000,000원 및 은향융자금 13,000,000원을 인수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196-6 대 165.4㎡ 및 위 지상 3층 주택을 매수하여 1995. 8.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9. 7.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는 321,000,000원이고, 피고가 현재 130,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피고 또한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부업도 하였으므로, 현재 피고 명의의 독산동 소재 대지 및 주택과 피고가 수령한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적극재산이고 피고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한 소극재산이므로, 모두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00,000원의 신한은행 적금이 있으므로, 위 적금도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원고명의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충당하느라 이를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이 퇴직금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정도
(1)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대상재산을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각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협력정도, 원,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이혼 후 원, 피고의 각 생활능력, 피고가 위 독산동 소재 부동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분할대상 적극재산액 439,108,538원(321,000,000원+118,108,538원)에서 앞서 본 분할대상 소극재산액 130,000,000원을 공제한 순자산액 합계 309,108,538원 1/3인 103,036,179원을 약간 초과하는 110,000,000원 정도라고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의 정산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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