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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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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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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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도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사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손○○은 1993. 9. 26.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결혼 후 1993.11.4.부터 1994.1.4.까지 2개월간 영국에서 동거한 외에 피고 손○○의 모인 피고 박○○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 피고 손○○이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원고가 피고 손○○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통제하고 피고 손○○은 피고 박○○의 이러한 처사에 맹종하여 수수방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부부 사이나 집안간의 갈등 등을 원고와 상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피고 박○○가 원고와 그 부모 등에게 수시로 편지와 전화를 하여 이혼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손○○의 혼인생활은 피고 박○○가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한 잘못과 더불어 피고 손○○이 결과적으로 원고를 유기한 잘못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위자료청구의 점에 대하여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도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손○○ 사이의 혼인생활은, 피고 박○○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 피고 손○○이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원고가 피고 손○○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통제하며 원고와 그 부모 등에게 수시로 편지와 전화를 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한 잘못과 피고 손○○이 피고 박○○의 처사에 맹종하며 결과적으로 원고를 유기한 잘못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 박○○의 행위는 일상적인 고부간의 갈등의 정도를 넘어서 원고와 피고 손○○ 사이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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