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음란한 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
|
작성일 : 13-10-19 22:28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3
|
서울가정법원 제4부 2003드합2499
<판결요지>
피고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1.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3.경 피고가 고교동창인 소외 김□□을 만난 일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0.경부터 인터넷 게임 및 채팅을 계속하고 2001.경에는 채팅 상대방인 남자로부터 온 전화를 원고가 받게 되기도 하는 등의 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다. 그러다 피고는 2002. 초경부터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화상채팅을 하곤 하였는데, 원고는 2002.6.경 우연히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 그 진상을 알고자 피고의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라. 그 결과 원고는 피고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음란한 화상채팅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의 수첩에는 여러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 2002.9.3.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으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1994.12.24. 피고에게 증여한바 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버렸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화해를 하라는 장모의 권유를 듣고 2002.12.경 귀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증인 남▽▽의증언, 변론의 전취지(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화상채팅을 기화로 원·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기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를 만류해보지 않았고, 피고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않은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되어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화상채팅을 한 것이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2.9.2. 이후로는 화상채팅을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적어도 2002.9.2.에는 원고의 화상채팅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화상채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화상채팅행위를 안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03.3.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화상채팅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오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원·피고가 현재까지도 별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특히, 피고는 혹시 이혼이 된다면 자신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원하고 있고, 원고 또한 피고가 원할 경우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함에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