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거생활 20년이상 문제제기 안했어도 위자료 청구권 등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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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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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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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2004나22256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장기간에 걸쳐 이를 유지해 옴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을 것으로 판단되고 20년이 지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간 양인의 사실혼 관계를 용인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부터 2004.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1936. 10. 13.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4남 2녀의 자식을 두었다.
나. 피고는 1979.경부터 원고와 C가 부부 사이이고 그 슬하에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C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동거하고 있고, C와 사이에 1980. 4. 4. 아들인 D를 낳았다.
다. 원고와 C는 위 1979.경 이후 사실상 별거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1. 10. 4. C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8. 30. 위 법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C)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재산분할로 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제1심 증인 E, F,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유부남이고 처인 원고와 사이에 여러 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장기간에 걸쳐 이를 유지하여 옴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보건대,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피고는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파탄경위 와 혼인기간, C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의 계속기간(약 25년에 이른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간 피고와 C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사실혼관계를 용인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C의 동거 이후로 약 20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C에 대한 이혼소송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간 양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용인, 용서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은 제1심에서 인용된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10.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03. 10.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추가로 금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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