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나,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甲은 그 여자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
습니다. 그런데 甲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
여 저는 甲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甲
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저에
게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甲의 요구대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
고, 甲으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쓴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
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
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
항).
우선 귀하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귀하와 甲은 귀하가 양육자가 되
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
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
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
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
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
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 제1,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
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귀하를 찾아온 점, 귀하가 아들을 양육하
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당시 귀하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
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
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