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남편 乙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子)인 丙을 이혼 후 2년 간은 乙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甲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乙이 양육하도록 인도
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혼 후 2년
이 지나서도 3년 간 丙을 양육하였는데, 乙은 甲이 위 화해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시 丙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하
면서, 이혼 후 2년이 지나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
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
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
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
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
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
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
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甲이 청구한
양육자지정청구에서 양육의 방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