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집 살대 보탠 돈은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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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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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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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므1257(본소)/2000므1264(반소)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할 주택을 피고 명의로 구입하는데 보태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 피고는 현재 위 주택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위 금원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로 인정하고 과실비율 50%를 참작하여 1/2만을 배상하도록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반소원고) 홍○○에 대한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 물건 구입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홍○○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혼인생활의 준비에 지출하였던 이불구입비 1,280,000원, 가구구입비 1,490,000원, 전자제품구입비 3,745,000원(오디오구입비 1,000,000원 포함), 주방용품구입비 1,01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물품들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 홍○○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고, 또한 예복 구입비 2,754,280원(동복구입비 1,000,000원 포함), 예물 구입비 500,000원 상당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홍○○에게 위 예복·예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 :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홍○○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후 생활할 아파트를 피고 홍○○ 명의로 구입하는 데 보태도록 피고 홍○○에게 지급한15,000,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참작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7,500,000원만을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홍○○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 홍○○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 홍○○은 현재 위 주택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홍○○으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홍○○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원인을 분명히 한 후 원고가 위 금원 전체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하고 있는 취지라면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나아가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7,500,000원만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는바, 거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제3점 :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홍○○과의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비 715,000원, 야외촬영비 300,000원, 청첩장 제작비 100,000원, 하객식대 3,960,000원, 하객 음료수비 194,000원, 폐백비용 75,000원, 이바지음식비 270,000원, 함값 500,000원을 지출하고, 피고들에게 예단비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합계 금액 9,114,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배상을 명하였다.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대등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제4점 :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원고와 피고들 쌍방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므로, 피고들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자료산정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반소패소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피고 홍○○에게 지급한 주택구입보조비는 위 피고의 수익으로서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 홍○○에 대한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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