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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子)의 양육비청구권
작성일 : 13-10-16 23:3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2  
저의 어머니는 3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
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저를 혼자서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최근에 병을 얻
어 그 동안 해오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그 각서를 이유로 현재까
지 단 한푼도 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이므로 아버지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업을 중단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
습니다. 이 경우 저의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
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
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
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제978조).

그러므로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
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입니다(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은 부양의무자인 부모 사이에 그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
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교부한 것이 부양권리자인 귀하의 양육비청구에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하여 귀하의 친권자로서 귀하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생길
부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머니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구상하지 않을 것을 정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양의무자간에서 이른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
에 부양권리자인 귀하가 구체적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의 청구를 함에는 아무런 지장
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
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
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되
므로 귀하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직접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