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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
작성일 : 13-10-16 23:3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6  
甲男과 乙女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
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
다고 하는데, 자녀교육상 문제될 것이 예상되므로 호적상 기재된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는 없는지요?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
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
을 등록하여 공시·공증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
항을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사항(협의이혼사유)
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호적선례 1993. 3. 31. 법정 제616호).

그러나 전적시의 이기범위에 관하여 신호적 편제,재제,입적,복적시의호적이기범위에
관한지침(개정 1997. 12. 2. 호적예규 제540호) 제3조에 의하면 "전적의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1. 신호적의 편제에 관
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함) 2. 출생에 관한 사항 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4. 국적에 관한 사항 5. 본
인의 개명에 관한 사항 6.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적을 전적하는 경우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
항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경력이 호적부의 원적에는 남아 있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호적법 제18조,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제75
조, 1997. 12. 2. 호적예규 제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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