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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작성일 : 13-10-16 23:3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8  
甲女는 3년 전 乙男과 혼인하였으나 乙男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女는 乙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
로 이혼하고 乙男은 甲女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甲女는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甲女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80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
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
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5
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
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
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
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
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
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
고 92므14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女는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
에서 사망하였으므로, 甲女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
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가족편의 위자료
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
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
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민법 제752조), 생명침해가 있
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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