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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작성일 : 13-10-16 23:2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8  
저는 3년 전 남편 甲과 협의이혼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열심히 집안 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甲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
위를 하는 듯하므로 저는 甲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혼
인의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28. 선
고 94므1089 판결).
그러므로 甲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
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
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
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협의이혼 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
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
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
고 95므7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혼인의사의 추정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
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
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
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
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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