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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작성일 : 13-10-16 23: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5  
甲녀는 乙남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였는데, 주민등록상은 처로 기재되
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乙남이 丙녀와 사귀면서 甲녀와의 부부
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하여 호적등본을 열람한 결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는바, 이 경우 사실혼부당파기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
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
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
28 판결).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
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
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그렇다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민법 제766조의 적용
을 받게 될 것인바, 그 기산점(起算點)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
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
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
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
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
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부(夫)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
점이 아니라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패소판결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서 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 乙의 사실혼부당파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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