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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간 계약취소의 효력
작성일 : 13-10-16 23: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2  
저는 남편 甲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甲과 乙女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
고, 이에 甲은 저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의 명의로 이전해주었습
니다. 그런데 甲과 乙女는 아직까지도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甲은 저와 이
혼하고 乙女와 결혼하겠다면서 동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甲과 乙女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화가 난 甲은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
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었던 자신의 부동산을 돌려달
라고 합니다. 甲의 주장대로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지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남편 甲과의 사이에 법
률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상 '혼인
중'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계약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
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
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
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
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40072 판결,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이미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없
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원만한 혼인기간 중 성립한 증여계약을 사실상
파탄에 이른 기간에는 더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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