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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7. 13. 선고 2009브29 【개명】[미간행]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3. 25.자 2009호파463 결정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9.10.16.자 2009스90 결정
전문 【신청인 겸△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시 ○○읍 ○○리 (지번 생략)를 등록기준지로 한 신청인 겸△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건본인의 이름 ‘ ○○’을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이 유】 신청인은 ‘ ○○’이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흔하고 개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수년 전부터는 ‘ △△’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개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 ○○’이라는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그 진정성이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613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2006하면661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도행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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