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가정 법률 판례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일 : 13-11-04 19:3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판시사항
[1]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
[3]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03.26 2007르277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전 문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운서동 토지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가액을 피고의 보유재산액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운서동 토지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유리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조치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원심은 2002. 4.경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간석동 모텔의 수익금이 매월 25,000,000원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위 모텔의 담보대출금 및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의 이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소비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모텔의 수익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나.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의 재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6. 1.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 평가기준상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비율을 38%:62%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