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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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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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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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9. 12. 22. 선고 2008드합9891 【이혼 등】 전문 서울가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8드합9891 이혼 등 원고 김□■ (xxxxxx-xxxxxxx) 주소 춘천시 OO동 ___-_ 등록기준지 춘천시 OO동 _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세동 피고 조○♣ (xxxxxx-xxxxxxx) 주소 서울 송파구 OO동 __ OOOOOO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춘천시 OO동 _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수 변론종결 2009. 12. 8. 판결선고 2009. 12. 22.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Ⅰ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3/4을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82,6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1975. 11. 28. 혼인신고, 자녀로는 아들 김♤☆(1976년생), 딸 김♥◈(1979년생)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지나치게 금전에 집착하여 교육공무원인 원고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연수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를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피고가 시댁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여겨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02. 7.경부터 노래방 도우미인 이◈◇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8. 15.경 피고에게 이◈◇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들킨 후 피고에게 이◈◇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어긴 채 이◈◇와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2. 21. 노래방에 있다가 원고가 이◈◇와 함께 있다고 여겨 찾아 온 아들 김♤☆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출근을 하였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심어줬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피고에 대한 원망,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충격과 자괴감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학교로 찾아가 원고 몰래 승용차에 있던 원고의 물건들을 주차장 바□에 버려둔 채 원고의 승용차를 가져갔고, 원고가 ○○학교의 교장 및 교감에게까지 전화를 하여 원고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3. 8.경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나,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30여 년간 모아왔던 전공서적도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는 생활이 계속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딸 김♥◈의 결혼식이 끝나면 이혼을 해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2004. 6.경 다시 집을 나와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 딸 김♥◈의 결혼식을 치렀다. (마) 피고는 2004. 9.경 원고를 찾아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다가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3년 뒤에는 이혼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2004. 10.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씩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경 피고를 찾아가 약속대로 3년이 됐으니 이혼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단호히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는 두 번째 가출 뒤 2006년경까지 이◈◇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고 주장한다), 2006. 3.경부터 2008. 12.경까지 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이◈◇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2002. 10. 31.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Ⅰ ○○아파트에 관하여 동생인 조□△ 앞으로, 2002. 11. 5. 역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Ⅱ ○○아파트에 관하여 친구인 조▷♤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으나, 원고의 항의를 받고 2003. 6. 10. 별지 목록Ⅱ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3. 11. 7. 별지 목록Ⅰ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거기간 : 2004. 6.경부터 현재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별거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 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됨은 ▶▲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법원 태도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으나, 나아가 그 외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양쪽이 표명한 의사, 부부 양쪽이 별거기간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하여 보인 노력 기타 언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부부 양쪽에게서 모두 관계 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 이상 최소한의 부부 공동생활 정도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대부분 그 책임의 정도에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부부 쌍방의 서로간 이해부족, 오해, 언행형식.문제대처방식.가치관.성격 등의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부부가 이러한 작은 갈등 또는 작은 차이점을 대화와 상호 교감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증폭.확대시켜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대부분 서로간에 엇비슷한 정도로 존재하는 잘못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록 혼인관계 파탄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한쪽으로부터 부정행위 또는 악의 유기 등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 근저에는 이러한 서로간의 엇비슷한 정도의 잘못이 자리 잡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다른 쪽 배우자에게 심각한 성격적 결함 등이 있어 한쪽 배우자가 부정행위 또는 악의 유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혼인생활은 지극히 사적이고 고도로 내밀한 생활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 사회관계와 또 다른 내밀한 심리적 상호작용의 축적 속에서 관계의 형태와 발전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또한 고도로 내밀한 심리적 상호작용이 축적된 결과라는 특성상 과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 가릴 증거는 존재하기 어렵게 되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고 내밀한 부부관계의 진상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법적인 파탄의 책임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난 행태 또는 겉으로 드러난 증거를 놓고 유책배우자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불허하는 위와 같은 입장을 관철한다면, 부부 양쪽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혼인관계는 독립적인 인격이 만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끊임없이 신뢰와 애정을 쌓고 가꾸어나가려는 노력과 인내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임에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극도로 진전되어 부부 모두에게 이와 같은 노력과 인내를 견인할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조차 넘은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책배우자에게는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하는 장이 될 뿐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별 효용과 내실을 기대할 수 없는 껍데기에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멍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모두에 게서 관계 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 즉 파탄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은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함이 부부 모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길이 된다. 끝으로 이 법원은, 부부관계 및 이를 기초로 하는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단위로서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지지되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 및 이 판결이 파탄이 난 모든 부부에게 이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두고자 한다. 혼인생활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비록 부부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뢰와 애정이 회복될 일말의 가능성과 기대라도 남아있다면, 혼인관계는 계속해서 지지.지원받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오기 또는 보복적감정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이 났고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며 부부 모두에게서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더 이상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뿐이고, 일반적으로 파탄이 된 모든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2) 소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핀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가 최초로 가출한 2002. 12.경부터 파탄이 나기 시작하여, 그 뒤 원고가 집에 돌아갔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가출한 2004. 6.경 이후에는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2004. 6.경 이후로 5년 6개월간 별거하고 있어 별거기간이 상당히 장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02년 말경부터 이미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다는 강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 또한 2004. 6.경 딸 김♥◈의 결혼식을 마치면 이혼을 해 주겠다고 하고, 2004. 9.경에는 생활비를 받기 위하여 3년 뒤에는 이혼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언동을 한 이외에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보인 적이 없고, 그나마 원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2007. 1.경 이후에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의 2002. 12.경 가출 당시 원고의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게 원고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려 원고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원고의 물건은 빼서 버려둔 채 원고의 승용차를 몰래 끌고 가거나, 2003. 8.경 원고가 귀가하였을 때 원고를 따돌려 원고가 가정에서 처할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겠다는 의사와는 거리가 있는 듯한 언동도 보인 바 있고, 2002. 10.경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부동산 2건에 관하여 동생과 친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는 등 재산에만 집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가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와 피고 모두 관계 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더 이상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은 현재 모두 장성하였고, 뒤에 보듯이 재산분할 후에도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는 등 이혼이 피고와 자녀들에게 심히 가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원고가 이◈◇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반복하여 피고와 자녀들을 악의로 유기한 데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그 책임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1) 원고는 결혼 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8.경 명예퇴직하였으며, 피고는 결혼 전부터 1988. 5.경까지 중학교의 서무직원으로 근무한 외에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원고의 월급은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두 피고가 관리하였다. (2) 원고는 1977. 11.경 서울 관악구 OOO의 __ ○○아파트를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1981. 10.경 이를 팔고 서울 서초구 OO동 ◈▲아파트를 2,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위 ○○아파트 매도대금 600만 원에 원.피고가 저축한 돈, 대출받은 돈 등을 보태어 충당하였다. (3) 원고는 1987. 5.경 별지 목록Ⅰ ○○아파트를 5,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대금은 저축한 돈과 대출받은 돈 등으로 충당하였다. (4) 원고는 1989. 11. 16. 별지 재산분할명세표 원고의 적극재산 순번 2 기재 토지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5) 원고는 2000년경 위 ◈▲아파트를 2억 원에 매도한 후 2002년경 그 매도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별지 목록Ⅱ ○○아파트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589,997,517원 ② 피고의 순재산 : 892,613,831원 ③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1,482,611,348원 [인정증거 :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그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시기 및 대출금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위 대출금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 앞에서 본 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혼인공동생활기간이 약 30년에 이르는 점, 혼인 후 주로 원고의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왔던 점, 원고가 2007. 1.경 이후에는 피고를 부양하지 않아 온 점, 원고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고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제반 사정] (2)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Ⅰ ○○아파트 중 1/2 지분은 피고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원.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한 뒤,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 [판단근거 : 피고 명의 별지 목록Ⅱ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별지 재산분할명세표 피고의 소극재산 순번 1 관련)가 있는데,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은 곤란한 점, 원.피고 공동 명의의 별지 목록Ⅰ ○○아파트는 피고가 오랫동안 거주하여 왔으므로 재산분할로 이를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할뿐더러, 만일 현황대로 둔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공유물분할 또는 공유물 수익반환 등의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 참작]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6억 4,000만 원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482,611,348원 × 0.45 = 667,175,106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667,175,106원 - 589,997,517원 = 77,177,589원 ③ 위 ②항의 금액에서 피고에게 이전될 원고 명의 별지 목록Ⅰ ○○아파트 중 1/2 지분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 77,177,589원 + 570,000,000원 = 647,177,589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억 4,000만 원 마.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Ⅰ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억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종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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