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피고 부모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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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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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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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9드단93582 【이혼 등】 전문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2009드단93582 이혼 등 원고 69년생 남자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경남 피고 72년생 여자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경남 특별대리인 000 사건본인 2002년생 변론종결 2010. 3. 3. 판결선고 2010. 3. 17.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및 자녀 : 2001. 12. 8. 혼인신고, 자녀는 사건본인. 나. 혼인관계의 파탄 : 피고가 2002. 7. 14. 사건본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를 입는 바람에 통칭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졌고, 그 후 4년간의 입원치료에도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07. 8.경부터는 친정에서 요양 중이다. 원고가 휴직 등을 하면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나, 피고의 병세가 장기간 동안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 부모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혼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피고 부모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부공동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혼인생활의 기간, 사건본인의 연령, 피고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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