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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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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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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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2010.1.19.선고2009드단22347판결
전 문 부산지방법원 제1가사부 판결 사건 2010르38 이혼등 원고, 피항소인 이A (57년생, 여) 피고, 항소인 정B (54년생, 남) 사건본인 정Z(90년생,여)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1.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2. 항소 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기적이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고, 생활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돈이 생기면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고 새벽에야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등 가장으로서 의무를 하지 않았고, 몸이나 차량 등의 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하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여동생을 껴안는 등 파렴치한 행동도 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넉넉하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혼인 생활 중 가장으로서 수입이 생기는 범위에서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최근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 못하였을 뿐이고, 마음이 좋지 않아 기원에서 늦게까지 바둑을 두기도 하였으나 가장으로서 의무는 하였고, 원고의 여동생 집에 돈을 빌리려 찾아갔다가 원고의 여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를 하기에서운한 마음에 얼굴을 만졌고,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껴안았을 뿐 피고에게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이 C의 일부 증언, 가사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1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990년생인 사건 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안의 8남매의 첫째로 태어나 여고를 졸업하고 부산으로와 생활하면서 자력으로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피고는 부산에서 1남4녀를 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다. 피고는 혼인한 뒤 수입이 없이 매형의 회사에서 잠시 일하였고, 1990년부터 1991년 |협회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에 자동차용품을 판매하였고, 1997년부터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차량에 광택내는 일을 하다가, 2008년부터 재송동에 가게를 내고 자동차 외장 관리사업를 하던 중 명도소송을 당하여 일시 중단하였으며, 2009년부터 양정동에 가게를 내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피고는 혼인한 이래 정기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입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가게를 열고 일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한 적은 있다. 마. 피고는 2008년 재송동에 가게를 열었다가 명도 소송을 당하고 생활이 어려워 처제에게 돈을 빌리려갔다가 처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를 하기에 얼굴을 만지고 고함을 지르기에 껴안았을 뿐이고, 피고로서는 처제가 혼인하기 전에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되었으나 성희롱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바. 피고는 취미로 바둑을 두고 내기바둑을 하기도 하였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가 차량의 광택을 내는 등 막일을 하고 있어 다소 몸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 점은 있었다. 사. 원고와 피고는 모두 같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래에도 사건 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 피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여 혼인을 계속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교리에 의하여 이혼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는 등 현실적인 생활 감각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3. 판단 가.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5.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나타난 바에 의하면 1954년생으로 5남매 중 외동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만 졸업한 피고는 8남매의 첫째로 시골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나와 대학까지 졸업한 원고에 비하여 현실적인 생활력이 부족하여 보이고, 원고와 같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로서도 혼인한 이래 많은 금액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고 최근에 명도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사정이 있어 일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바둑을 좋아하여 늦게까지 내기바둑을 즐기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혼인 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고, 사업이 부진하여 처제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여 다소 지나친 행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앞선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사건 본인이 1990년생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성년이 되었으므로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 및 사건 본인의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처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판사 유정우 판사 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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