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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가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 13-11-04 20:0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0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595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7.6.15.(8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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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협의이혼신청서가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법 제7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6조, 제7조 제3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2.17 선고 86노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작성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6조, 제7조 제3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법정 제8호)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는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법원서기관 등은 이혼의사확인서와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에 직인으로 간인하도록 되어 있고,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에게 제출되는 협의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서와 함께 법원서기관등의 직인으로 간인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호적공무원은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시에 법원의 확인서 첨부여부와 그 확인서의 법정효력기간인 3개월의 경과여부에 관해서만 심사권을 인정하고 그 심사의 결과위반이 없으면 비록 당사자일방의 신고라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협의이혼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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