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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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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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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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9. 7. 15. 선고 2009드단16684 【혼인의 무효】 전 문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09드단16684 혼인의 무효 원 고 이** (73****-1******) 주소 경기 여주군 대신면 등록기준지 경기 여주군 대신면 피 고 안******** (A****** **** ***, 83****-6******) 최후주소 경기 여주군 대신면 국적 필리핀 변 론 종 결 2009. 6. 24. 판 결 선 고 2009.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9. 19. 여주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필리핀 국적의 여자이다. 원고는 2008. 8. 26.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여주읍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약 한달만인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피고는 가출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두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결혼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달간 원고와 피고는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원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과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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