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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9. 12. 23. 선고 2008드단85003 【파양】 전문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2008드단85003 파양 원고 1. ■△■ (50년생 남자) 2. ○○○ (52년생 여자)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등록기준지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 (92년생 남자)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특별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9. 12. 9. 판결선고 2009. 12. 23.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 3. 피고의 후견인으로 원고 ○○○을 선임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를 부(父), 원고 ○○○을 모(母)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1980.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혼인 후 10여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아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을 받았으나 실패하였다. 원고들은 1992. 9. 중순경 ◇◇시 소재 산부인과 의원에서 입양할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를 데려와 1992. 10. 14.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중학교에 입학한 2005.경부터 학원에 자주 결석하였고, 2006.경부터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에만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았는데, 2006. 5. 23. 원고 ○○○이 피고의 컴퓨터를 창고안으로 숨기자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 ○○○이 손목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바 있다. 피고는 중학교 3학년이 된 2007.에는 성적표를 전산조작하여 보여주었다가 발각된바 있고, 점차 폭력행사도 잦아져 원고들이 피고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2007. 11. ○○학교에 등교하기를 거부하였고, 하루종일 컴퓨터에만 빠져 있었으며, 원고 ○○○이 컴퓨터를 치우면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들은 2008. 4. 피고에 대한 개명을 신청하여 ▒▒▒▒지방법원에서 피고의 이름을 ♤♤♤에서 ♧□♧으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학교 1학년 재학 중인 2008. 5. 21. 학교를 자퇴하였고, 그♡병원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 ○○○은 2008. 6. 3.경 피고로부터 빗과 우산으로 구타당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후원고들은 피고를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8. 8.경 피고에게 유전자검사결과를 보여주며 피고가 자신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피고는 병원에서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후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학업에 성실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피고는 고시원에서 규율위반으로 퇴소하여 2009. 3.부터 인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 ○○○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증거]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이법원의 가사조사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및 파양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친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의 가사조사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미성년자로서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피고를 입양한 이후 양부모로서 피고에게 친부모 못지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원고들이 피고를 훈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민법 제905조제5호호에 정한 파양사유에 해당하고, 앞서 본 정황과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 더 이상 부모로서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원고 ○○○이 파양 후에도 후견인으로서 피고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살핌과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파양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나. 후견인 지정원고들이 피고를 파양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그 친부모를 알 수 없고, 민법 제932조,제935조 제2항의 후견인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원고 ○○○이 그동안 피고를 입양하여 양육해왔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피고와 교류하고 있으며, 본인을 피고의 후견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를 지원해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민법 제936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을 피고의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후견인 지정은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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