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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2017므11917)
작성일 : 19-11-25 11:3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41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와 '퇴직수당'을 받는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이 가운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권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할청구권 규정이 따로 없는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므11917).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했다. A씨는 결혼전인 1995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두 사람은 이후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다. 소송에서는 A씨의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시인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A씨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급여)은 1억1000여만원, 퇴직수당은 3900여만원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등 총 1억5000여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이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이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퇴직연금)나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잠재적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이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퇴직급여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혼 당사자들끼리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퇴직급여와 달리) 퇴직수당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퇴직급여(예상퇴직연금일시금)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혼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은 "A씨의 퇴직급여(공무원 연금 예상 퇴직급여액)와 퇴직수당을 합한 1억5000여만원 모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2019. 10. 14.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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