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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자녀가 상속포기 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작성일 : 15-07-04 12:4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07  
 
재판경과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부광자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외 1인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소외 1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던 사실, ② 소외3, 소외 4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 호로 상속포기신고를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소외 3의 자녀로는 피고 1과 피고 2,소외 4의 자녀로는 피고 3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소외 4가 상속을 포기한이상, 망 소외 1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소외 2와 공동으로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 참조),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3조 ,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등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손자녀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4로서는 자신들의 상속포기사실 등 피고들에 대한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소외 3, 소외 4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다투면서 이 사건 항소 및 상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4는 적어도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경우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직 민법 제1019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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