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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재혼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작성일 : 14-06-13 00:5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68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1900. 1. 1.  2012느단2489 【부양료 】
전 문
청 구 인 1. 이○○ (******-*******)
2. 유×× (######-#######)
상 대 방 김AA (@@@@@@-@@@@@@@)
주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7,5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8. 1.부터 청구인들이 각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 각각 1,25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61. 10. 23.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망 이BB와 딸 이CC, 이DD, 이AA 등 1남 3녀를 두었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들의 . 1997. 8. 1. 아들인 망 이B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이EE(2000. 1. 28.생)과 쌍둥이 이GG(2002. 5. 15.생, 여), 이HH(2002. 5. 15.생, 남), 쌍둥이 이II(2009. 2. 24.생, 여), 이JJ(2009. 2. 24.생, 여) 등 2남 3녀를 두고 있다.
다. 한편, 망 이BB는 청구인들의 양육 하에 ○○대학교 ○○대학을 졸업한 다음 개업의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4. 부산 남구 ○○동 ○○ ○○ ○호를 보증금1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에 임차하여 2012. 2. 29.부터 위 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원ㆍ운영하던 중 2012. 4. 10. 자살로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들, 특히 청구인 유××는 망 이BB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상대방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 생각한 나머지, 망인에 대한 부검과 상대방에 대한 경찰조사는 물론,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이던 이EE에 대한 경찰조사까지 고집하였다. 이처럼 망 이BB의 사망원인을 둘러싼 청구인들의 끊임없는 의혹제기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발로 청구인들과 상대방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급기야 연락과 왕래를 단절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본가의 부모는 물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청구인들의 아들인 망 이BB의 배우자이자 청구인들의 며느리인 상대방은 청구인들을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망 이BB가 사망한 다음날이후로서 청구인들이 구하는 2012. 5.부터 2012. 7.까지 3개월분 부양료 7,500,000원(=1인당 1,250,000원×2인×3개월)과 2012. 8. 1.부터 청구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청구인 1인당 월 1,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 제1호에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은 남편인 망 이BB가 사망함으로써 망 이BB와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은 망 이BB가 사망한 뒤 현재까지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위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이 부양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정 성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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