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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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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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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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8.19. 선고 86므18,19 판결 【이혼】 [공1986.10.1.(785),1223]
-------------------------------------------------------------------------------- 【판시사항】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전 문】 【상고인,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상고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3 선고 85르21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양돈업으로 약 200두 이상의 돼지를 키워왔는 바 1981년경부터 부족한 사료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차용함으로써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아무런 근거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금원을 차용하므로써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를 피청구인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피청구인은 이에 격분 실망하여 같은해 5.1 자살하려고 마루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딸 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달 3일 목매어 자살하려다가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현재 위 채권자들로부터 3건의 민사소송을 청구당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증거취사 선택과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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