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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간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작성일 : 13-11-04 20:0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1  
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74 판결 【혼인취소】
[공1987.3.15.(79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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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갑. 을간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갑남이 을녀에 대한 재판상 이혼심판청구에서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이혼 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를 필하였으나 을녀가 재심청구를 하여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갑남의 위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심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을녀가 한때 갑남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남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을녀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갑남. 병녀사이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70 판결, 1970.7.21 선고 70므18 판결, 1970.10.13 선고 70므26 판결,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1985.9.10 선고 85므35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7 선고 85르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1로부터 간통고소를 당한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동 피청구인에게 동인과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후 청구인이 이혼의사를 번복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동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사위의 방법으로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청구인을 동 피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시킨 후 피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필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의 확정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끝에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피청구인 1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한 때 피청구인 2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들 간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청구인들의 소론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혼합의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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