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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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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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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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3. 7. 3. 선고 2003르159 【가압류취소】[각공2003.9.10.(1),113] 판시사항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1984,520)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전 문 【신청인,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항소인】 피신청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2. 12. 16. 선고 2002즈단2183 판결 【변론종결】 2003. 5. 29. 【주문】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소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0즈단336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11. 1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000만 원의 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사정변경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1978. 7. 31. 신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낳았다. (2) 피신청인은 2000. 11. 21.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결혼생활 동안 피신청인을 식모 취급하면서 냉대하고 수시로 피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누이들이 2000. 10. 26. 아무런 이유 없이 피신청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과 이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1. 9. 5. 이 법원 2000드합10796호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2002. 7. 25. 서울고등법원 2001르195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9. 20. 대법원 2002므1244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신청인은 그 후 다시 신청인을 상대로 장기간의 별거를 혼인파탄의 주된 이유로 하여 이 법원 2002드합1509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본안사건인 피신청인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피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2002드합15092호 사건이 이미 확정된 위 2000드합10796호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황정규(재판장) 송현경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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