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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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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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이혼의 무효 등】[각공2004.6.10.[10],808] 판시사항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비록 위 사실혼 관계가 부부 일방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이미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1984,520),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1988,189)
참조법령 [1] 민법 제834조,제836조 [2] 민법 제834조,제836조,제909조 제4항 [3]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
전 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 2004. 4. 8. 【주문】 1. 원고의 이혼무효확인 청구, 이혼 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8. 13.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1987. 10. 22.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은 법률상 부부인데, 원·피고는 모두 재혼으로서, 원고는 1986. 12. 2.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처와 사이에 1남 4녀를 낳아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는 전남편과 사이에 1남이 있었으나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나. 결혼 전부터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피고는 중등학교 음악교사로 각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일시 휴직을 한 뒤 1998. 8. 26.경부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그 곳 학교에 진학시켜 돌보다가 1999. 8. 28.경 귀국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이 국내 학교에 다니기 어렵게 되어 다시 같은 해 12. 28.경 사건본인들만 미국에 있는 피고의 동생 소외 1의 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원고가 2000. 6. 30.경 정년퇴직을 하게 되자, 같은 해 8. 11.경 원·피고 및 여름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해 있던 사건본인들이 함께 미국으로 가 집을 임차하여 이사하였고, 피고가 2000. 8. 19. 귀국한 뒤로는 원고가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다. 원·피고는 원고가 퇴직을 하고 미국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2000. 8. 11. 무렵부터 사건본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추진하였으나 원고가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그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원·피고가 이혼을 하고 피고가 미국 시민권자와 가장결혼을 한 다음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는 이혼을 하고 다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1. 11.경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원고가 2002. 1.경 미국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함에 따라, 원·피고는 2002. 5. 1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피고를 지정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2002호1601) 같은 해 8. 13.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이혼을 하였다. 라. 위 협의이혼 뒤, 원고는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생활하였고, 피고는 국내에서 계속 교사 생활을 하며 방학을 이용하여 2002. 8.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2003. 1. 5.부터 같은 해 2. 2.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생활하였으며, 역시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연금이 들어오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소지·관리하면서 위 통장에서 13,431,866원 가량을 인출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의 판매대금을 위 통장에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2003. 1. 5. 미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동안 원고에게 "피고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추진할 것이고, 사건본인들도 피고가 직접 돌보겠으며, 그러기 위해서 서울에 가면 근무하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221동 101호(56평형)를 팔아서 그 돈으로 미국에 집을 사겠다."라고 말한 뒤 귀국하였고, 2003. 2. 18. 다시 미국으로 간 피고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팔아 가재도구도 미국으로 부쳤으며, 뉴질랜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피고 동생 소외 2의 부인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사건본인들을 돌보아 주기로 하였으니, 원고는 귀국하여도 된다."라고 하여, 원고는 그 동안 피고가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은행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2003. 2. 28. 귀국하게 되었다. 마. 위와 같이 귀국한 원고는, 전처 소생 딸의 집에 거주하면서 미국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협의이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한 뒤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하여 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그 뒤 피고가 2003. 3. 2.경 귀국을 하자, 원고는 피고가 새로 구입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는 "이제 남남이 되었으니 접근하지 마라."고 하면서 원고를 피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에 있는 원고 소유의 물건들을 돌려 달라며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의 입회 아래 원고 소유 물건의 일부를 반환 받기도 하였다. 바. 그 뒤, 원고는 2003. 3. 12. 미국에 있는 사건본인들에게 원·피고가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사건본인들이 노력하여 달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어 2003. 5. 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2003. 3. 2.경 귀국하면서 피고의 어머니를 미국으로 보내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도록 한 다음, 국내에서 교직 생활을 계속하면서 3회 정도 미국을 왕래하다가, 2003. 8. 22.경 휴직을 한 뒤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7호증의 3, 갑 제31, 32, 3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9호증의 1 내지 9,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22호증의 1 내지 8, 을 제53, 54호증, 을 제55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무효확인 및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사건본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고, 사건본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피고가 가장이혼을 한 후 원·피고 중 한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와 형식적인 서류상의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는 이혼절차를 밟고 다시 원·피고가 혼인신고를 하면, 사건본인들은 미국에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원·피고의 부부로서 관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아이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를 제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이혼으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의 이혼 동의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나아가 위 협의이혼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이 무효이고 위 협의이혼 당시 친권행사자로 피고를 지정한 것은 피고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가 이 사건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친권행사자로 피고를 지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혼이 유효한 이상,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위 친권행사자 지정 또한, 원·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협의이혼 및 친권행사자 지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만약 원고의 위 청구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현재 사건본인들은 피고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원고는 전처의 자식들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그 동안의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협의이혼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와 재산보유 현황 (1) 원고는 1963. 3. 18. 순경으로 임명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3. 6. 30. 총경으로 승진한 뒤 1992. 3. 1. 경찰청 형사과장을 끝으로 퇴직한 다음,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범죄분석연구관(별정직 4급 상당)으로 임명되어 2000. 6. 30.까지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였으며, 피고는 결혼 전부터 중등교원(음악 담당)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3. 8. 22. 휴직을 하였다. (2) 결혼 당시에, 원고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493-25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수원시 인계동 319-6 신반포아파트 103동 301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각자 일정 금액의 금융자산이 있었다. (3) 원고는 1987. 여름경 원고의 전처 동생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301동 1102호를 66,181,000원에 분양받았는데, 1988. 4. 18.경 위 공릉동 주택을 70,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납입한 다음, 위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뒤 입주하여 1989. 3. 14. 원고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가 1989. 1. 20.경 피고 명의의 위 수원시 아파트를 50,000,000원에 매도한 뒤, 원·피고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1990. 2. 15.경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산 96-1 외 3필지 임야 및 전을 191,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3. 2.경 원·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피고는 1993. 1. 9.경 위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214동 1003호(43평형)를 305,000,000원에 매수한 뒤, 곧바로 1993. 3. 4.경 위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301동 1102호를 35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아파트 214동 1003호(43평형)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1993. 12.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매도대금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한신아파트(24평형)를 임차하여 원고와 전처 사이의 세 자녀들이 분가하여 생활하도록 하였다. (6) 원·피고는 1995. 7. 4.경 위 훼미리아파트 43평형을 346,000,000원에 매도한 뒤, 1995. 7. 9.경 위 매도대금과 피고의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위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221동 101호(56평형)를 449,0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95. 8. 17. 원고 2/3, 피고 1/3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해 9. 6. 신청착오를 이유로 원고 지분은 3/5, 피고 지분은 2/5로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7) 원·피고는 1998. 8.경 피고가 학교를 휴직하고 사건본인들의 미국 학교 진학을 위해 출국하면서 위 훼미리아파트 221동 101호(56평형)을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하고 위 임대보증금으로 피고 동생에 대한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1999. 8.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귀국하게 되자 같은 해 8. 14.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130,000,000원 가량을 융자받아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 (8) 원·피고는 2000. 2. 10.경 위 이천시 설성면의 땅을 36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돈으로 위 아파트의 융자금과 위 피고 동생으로부터의 채무 잔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비용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유학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9) 원고는 2000. 4. 1.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221동 101호(56평형)의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같은 해 3.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 사건 협의이혼(2002. 8. 13.) 후로 원고가 사건본인들과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직 귀국(2003. 2. 28.)하기 전인 2002. 8. 20.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 아파트를 710,000,000원에 매도한 뒤, 곧바로 같은 해 9. 28. 위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68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910,000,000원에 매수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위 매수대금은 위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221동 101호(56평형)의 매도대금과 2002. 11.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38,000,000원 및 피고의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가량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다시 2003. 3. 6.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그 돈으로 위 피고 동생으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한 뒤 남은 50,000,000원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유학비 등에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위치 및 현황에 비추어 현 시가는 1,150,000,000원 정도로 인정된다. (10) 한편, 원·피고의 결혼 생활 동안, 원고와 전처 소생의 자녀들 중 첫째 딸은 1989. 5. 20.경, 둘째 딸은 1995. 6. 18.경, 셋째 딸은 1993. 2. 13.경, 넷째 딸은 1997. 6. 29.경 각 혼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의 3, 갑 제22, 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57호증의 1, 2,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갑 제19, 20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9, 20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나.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후 적어도 원고가 귀국할 때인 2003. 2. 28.까지는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피고가 원고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여 관계를 끊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인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원·피고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혼인생활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원·피고의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238,000,000원) 역시 위 아파트의 취득과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이미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상, 그 명의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는 원·피고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피고는, 원고가 2000. 4. 1. 위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21동 101호의 원고 지분 3/5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피고가 원고와 전처 사이의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피고의 소득을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본인들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고, 원·피고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의 몫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을 제3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1항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38 내지 41호증, 을 제5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이룩된 재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피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1999. 6. 10.경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78 답 7,405㎡를 매도하고 받은 27,500,000원 중 차용금 5,000,000원을 변제한 나머지 22,500,000원 가량과 2000. 2. 20.경 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산 96-1 외 3필지 임야 및 전을 매도한 돈 중 200,000,000원 가량 및 2000. 7. 18. 원고의 정년퇴직금으로 지급 받은 47,527,920원을 모두 피고가 가져갔고, 따라서 위 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천시 설성면의 땅을 36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예천군 땅을 위 금액에 매도한 사실 및 위 정년퇴직금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돈이 피고에게 전달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이천시 땅의 매도대금이 차용금 등의 변제와 생활비에 대부분 사용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돈 역시 그 취득 시점과 사건본인들의 유학 등 원·피고의 혼인생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녀들의 유학비용과 양육비 등 원·피고의 혼인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순재산의 합계액은 912,000,000원(= 1,150,000,000원 - 238,000,000원)이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 (1)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및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을 고려하고, 원고 명의의 토지(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및 남양주시 진건읍 매양리 산 8-43의 각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직접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이를 참작하기로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현재의 소유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되, 그 대신 피고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중 445,000,000원(순재산액의 49%를 약간 하회, 위 토지를 포함하면 약 50% 정도)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무효확인 청구와 이혼 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홍중표(재판장) 김준모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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