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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여부(소극)
작성일 : 13-11-04 19:3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5  
대법원 2009. 8. 31. 선고  2009스75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공2009하,1651] 
 
 
판시사항
[1]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여부(소극)
[2]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바 없고,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5.22.자 2009브23결정

참조판례
[1]대법원 2000.1.31.자 99마7663결정(공2000상, 582)


참조법령
[1]민사소송법 제187조
[2]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청구인
【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제1심에서 재항고인이 인지 5, 000원, 송달료 12, 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2008.10.27.송달받고도 이를 소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제1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인지 및 송달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10.7.재항고인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정명령을 내린 사실, 이에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어 제1심법원에 반송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08.11.14.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이후 제1심의 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1.16.이 사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08.10.27.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심법원의 위 2008.11.14.자 발송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31.자 99마7663결정 등 참조).또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제7조 제3항은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전자적 정보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법원사무관 등이 위 제3항의 전자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발송송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는 위 제3항의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으로 위 2008.11.14.자 발송송달과 관련하여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또한 관련 ‘송달현황목록’에도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과 관련하여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위 2008.11.14.자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의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10.27.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없고 또 위 2008.11.14.자 발송송달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그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1심의 각하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 및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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