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 : 면접교섭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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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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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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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면접교섭권배제】[각공2013하, 688] |
| 판시사항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3.자 2012느단908심판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의2제2항,제912조,헌법 제36조 제1항
전 문 【청구인,피항고인】청구인 【상대방,항고인】상대방 【사건본인】사건본인 【제1심심판】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1.3.자 2012느단908심판
【주 문】 1.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느단275호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을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1)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원하여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사건본인을면접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2)사건본인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5:00까지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형 소외인이 서로 협의한 장소(AK플라자 등)에서 소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3)사건본인과 소외인이 만나는 장소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입회할 수 없고,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소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청구취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한다.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형 소외인(2000.2.8.생)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2012.10.부터 매월 셋째 주나 마지막 주 토요일 중 당사자가 협의하는 시간에 만나고,매년 방학 중 7일간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할 수 있다. 2.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하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판단 가.민법 제837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자녀가원하지 않는 경우 등도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심문 결과에 비추어 보면,상대방이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대로 사건본인을 만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정서적,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이므로,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나아가 그 제한의 정도를 보건대,사건본인의 나이,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면접교섭에 대한 사건본인의 의사,청구인과 상대방의 감정상태 등 기타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사건본인이 정서적,심리적 불안감 없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원할 때까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형인 소외인을 만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과 소외인과의 면접교섭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명백히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형인 소외인이 만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지 아니하고,사건본인이 소외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며,무엇보다도 사건본인과 소외인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므로주문과 같이 사건본인과 소외인의 면접교섭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사건본인과 소외인이 미성년자이므로 각 친권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심판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오세영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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