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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작성일 : 14-04-16 10:0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2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판시사항

[1]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2]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타당하다.
[3]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甲과 乙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경제적인 이유로 甲을 압박하고 괴롭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국민연금법 제64조,민법 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
[2]민법 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
[3]민법 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진 외 1인)
【변론종결】2011.8.11.

【주 문】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6.부터 2011.8.2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가.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반소원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반소원고)가 매월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4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9,746,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는 전날까지 월 1,55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반소: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게재산분할로 14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인정 사실
(1)혼인 및 자녀:1980.12.30.혼인신고,슬하에 자녀 소외 1(남,1981.10.16.생).
(2)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1986.12.7.경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중풍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인천 부평에 있는 시댁에서 생활하였다.원고와 피고는 시어머니가돌아가신 후인 1987년경 서울에 독산동에 집을 얻어 이사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과학기술처,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피고의 살림은 넉넉하진 않았으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피고는 1996.5.10.뇌실질내 출혈로 쓰러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1996.7.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6.7.3.부터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구로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일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다.원고는 피고가 쓰러졌을 때에는 피고를 성심껏 돌보았으나 피고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으로 옮긴 시점부터는 피고를 면회하는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가끔 하는 면회도 형식적으로 하였다. 피고는 1997년부터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었으나 원·피고는 이후 서로 성관계를 갖지 않을 정도로 소원해졌다.
(다)피고는 2000.9.경 명예퇴직을 하였다.원고는 피고가 명예퇴직한 이후 피고가 지급받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원고는 이때부터 집안일을 돌보기보다는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집안일은 주로 몸이 불편한 피고와 피고의 아들이 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용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를 어렵게하였다.
(라)원고는 2006년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원고의 부동산 중개업영업은 그다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원고는 업무를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졌고,만취상태로 귀가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다.원·피고의 아들 소외 1은 원고의 부동산 중개업을 돕기도 하였는데 그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찾아와 원고의 부정행위를 언급하면서 원고에게 물을 뿌린 일도 있었다.
(마)피고는 2010.3.경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는 통장에서 1,200만 원의 돈이 인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원고에게 맡겼던 공무원연금 통장을 다시 가져와 연금을 자신이 관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바)원·피고는 서울 신천동 진주아파트 1동 (주소 1생략)에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었다.피고는 2010.5.27.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소 2생략)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0.7.11. 이사하였고, 원고는 2010.6.1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 306동 (주소 3생략)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0.7.18. 이사하면서 서로 별거하게 되었다.피고는 2010.7.11.이사를 가면서 주거지임차보증금의 일부라도 받기를 원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사)원고는 위와 같이 별거한 직후인 2010.8.13.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증거]다툼 없는 사실,갑 1∼3,5,8,9호증,을 1,3,6,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변론 전체의 취지
나.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각 이유 있음.
[판단 근거]위 인정 사실,특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다.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본소 위자료 청구:기각
(2)반소 위자료 청구:일부 인용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10.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8.2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인용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피고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경제적인 이유로 피고를 압박하고 괴롭게 한 점,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
2.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재산형성 경위
(1)피고는 혼인 당시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원고는 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면서 간혹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일하다가,2006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원·피고의 주된 수입은 피고의 급여였으며 원고의 수입은 가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원·피고는 혼인 후 인천 부평의 시댁에서 거주하다가 1987년경 그동안 모은 돈 300만 원 등으로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전세를 얻어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고,1988년경에는 전세를 안고 독산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수하였다.
(3)원·피고는 1995.4.1.피고의 누나로부터 원·피고가 신혼 초 거주하였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소 4생략)대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평동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7,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원·피고는 1997년경 독산동 단독주택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전세를 얻어 살아가다가 2008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1동 (주소 1생략)를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5)원고는 위 진주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자신이 전부 가지고 2010.7.18.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 306동 (주소 3 생략)로 이사하였으며 위 우성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이다.피고는 2010.7.11.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소 2생략)소재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며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1,000만 원이다.
(6)피고는 2000.9.30.경 퇴직하였는데 퇴직일 기준 퇴직연금일시금은 82,606,720원,장해보상금은 54,727,500원이고 2010.11.현재 퇴직연금은 월 1,739,430원,장해연금은 월 1,384,160원이다.원·피고는 피고의 공무원연금을 가지고 생활해왔는데 2010.3.경까지는 원고가,이후로는 피고가 각 관리하고 있다.
나.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및 퇴직연금
(2)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246,578,786원
② 피고의 순재산:390,863,639원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③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637,442,425원 +위 퇴직연금
[인정 증거]다툼 없는 사실,갑 14,16,18호증,을 5,14,15,2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각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변론 전체의 취지
다.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특유재산 주장
피고는,이 사건 부평동 대지 및 건물은 피고의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가 그동안 모은 7,500만 원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피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원고와 피고는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해온 점,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원·피고의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2)원고 명의 예금의 해약금
피고는 이 사건 혼인이 파탄난 이후인 2010.8.2.해약된 원고의 국민수퍼정기예금 1,200만 원1),2010.8.11.해약된 농협중앙회의 해약금 4,000만 원2)은 각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혼인 파탄 이후에 인출된 돈은 부부 공동생활 내지는 부부재산 유지를 위하여 소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출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 국민수퍼정기예금은 소송비용으로,농협중앙회 해약금은 원고의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달리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3)피고 명의의 예금
원고는,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5 생략)계좌에 2010.5.25. 기준으로 보유된 1,021,649원,피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6생략)계좌에 2010.5.25. 기준으로 보유된 3,448,140원은 각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법원의 2011.7.28.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2011.8.2.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5생략)계좌에 2010.5.25. 기준으로 1,021,649원, 농협중앙회 계좌(피고의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 2010.5.25. 3,448,140원의 잔액이 각 있었으나 위 시점 이후 피고의 주거지 임차보증금 마련 및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이 소비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농협중앙회 통장의돈에는 피고의 장해연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소외 2차용금
피고는 친구인 소외 2에게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피고 명의의 공무원연금
원고는,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향후 수령할 공무원연금은 피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③ 피고는 원고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하면,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록 되어있다.따라서 분할 방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이 개시될 때부터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음,피고가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관한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재산분할의 비율:원고 40%,피고 60%
[판단 근거]위 인정 사실,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 경위 및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원고와 피고의 나이,현재 건강,직업 및 소득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2)재산분할의 방법
(가)퇴직연금을 제외한 부분:원·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8,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원ㆍ피고의 순재산 합계 637,442,425원 ×40% =254,976,970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254,976,970원 -246,578,786원 =8,398,184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 위 ②항 기재 금원을 약간 하회하는 8,000,000원
(나)퇴직연금: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4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
3.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김지혜 정정호

[별 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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