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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작성일 : 14-04-16 09:5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3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949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최◇◇ (○○○○○○-○○○○○○○)
대전 유성구 ○○○ ○○○ ○○○○○○○○○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소송복대리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피고, 피항소인 1. 유○○ (○○○○○○-○○○○○○○)
대전 중구 ○○○ ○○아파트 ○단지 ○○○동 ○○○호
송달장소 경기 여주군 ○○○ ○○○ ○○○ ○○교도소(수감번호○○)
2. 김○○ (○○○○○○-○○○○○○○)
대전 중구 ○○○ ○○아파트 ○단지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5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0. 6. 9.
판 결 선 고 2010. 6. 2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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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피고 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① 피고 유○○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들 사이의 2009. 1. 28.자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김○○
은 피고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9. 1. 2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는 주위적 청구취지 중 ②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김○○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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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피고 유○○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
기 위한 것으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
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유○○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사해행위취
소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 적
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주위적 청구취지 중 ②항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 김○○만이
당사자이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 유○
○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김○○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 유○○이 피고 김○○과 이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⑵ 인정사실
㈎ 피고들은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009. 1. 28. 협의이혼하였다.
㈏ 피고 김○○은 혼인기간 중이었던 1999. 3.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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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여 가족들과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는데, 이혼 후에도 피고 김○○이 노모 양○
○ 등과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생인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이 1990. 1. 5. 자신의 명의로 매수
하였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이 1975. 1. 22. 상속을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 피고 김○○은 1977. 9. 5.부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08. 9. 30.
부장대우직급으로 퇴직하였고, 피고 김○○의 2008.경 소득은 93,196,000원, 2009.경
소득은 95,629,000원이었던 반면, 피고 유○○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는데
도 1996. 말경 주○○으로부터 1,400만원을 차용하는 등 당시 4,78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을나 제1호
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8 내지 13
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 2, 을나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⑶ 피고 유○○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
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
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
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
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혹은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통
하여 구체적인 금전채권 혹은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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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정된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에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
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와 같이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
권이다.
㈐ 재산분할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상적인 재산분
할청구권이 협의 혹은 심판을 거쳐 구체적인 금전채권 혹은 급부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의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구체적인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
는 것(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일방당사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권으로서 그와 같은 대위행사가 불가
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 유○○은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
이어서,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이 받아들여져 포기약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원상회복되
는 것은 심판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의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권리는 그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불가
능하고,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할 수도 없는 권리여서 피고 유○○의 책임재
산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피고 유○○이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피고 유○○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⑷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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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 명의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
산은 피고 김○○이 상속받은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지 목
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피고 유○○이
위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
36 결정).
㈏ 따라서 피고 김○○이 피고 유○○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도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유○○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 학교운영위원장 유지비 등으
로 사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 유○
○이 위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 유○○의 금원 편취행위
가 피고 김○○을 대리한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유○○에 대한 항소는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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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정종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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