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에 관한 협정없이 협의이혼한 모의 양육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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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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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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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10.29. 선고 76나18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집1976민(3),260]
【판시사항】 가. 자녀양육에 관한 협정없이 협의이혼한 모의 양육비청구권 나. 양육비의 범위
【판결요지】 가. 원 피고간 협의이혼당시 자녀양육에 관한 별단의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 837조에 의하여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그 부양책임있으므로 그 자녀들을 양육한 모인 원고는 그 양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당액을 부당이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사월급이나 학원비는 자녀부양의무자의 신분, 자력등에 상응한 양육비용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의 발로로서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당이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참조판례】 1976.6.8. 선고 75다192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23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돈에 대응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202,019원 및 이에 대한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3분하여 그 2를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확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8,996,2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은 하여 줄것을 바라다. 【이 유】 1. 원고가 1955.1.14. 피고와 결혼하여 1956.3.22.에 장녀 윤주를, 1957.11.18.에 장남 진국을, 1959.3.16.에 2녀 윤진을, 1961.2.5. 2남 성국을, 1962.1.2. 3남 영국을 각 출산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하다가 1964.5.13. 협의이혼하였으며, 협의이혼을 한후에도 일시 피고와 동거하였으나 1965.4.부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아현동 (지번 생략) 소재 원고의 친정으로 이사하면서 위 5남매의 자녀를 모두 데리고 나와서 그 자녀들중 위 윤주, 윤진 자매는 피고가 1965.8.경에 다시 데려가기까지, 나머지 진국, 성국, 영국 3형제는 피고가 1973.12.8.에 데려가기까지 각 양육하였던 사실은 당사자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위와같이 협의이혼할 당시 원고는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위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한다는 피고와의 협정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동안 자녀들을 양육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같이 위 원·피고간의 협의이혼당시 자녀양육에 관한 별단의 협정을 인정할 수 없고보면, 민법 제837조에 의하여 위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그 부양책임이 있는 것인데 위와같은 기간동안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므로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당의 이득을 하게된 반면,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 하겠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한 동안 출연한 비용은 음식비 돈 3,401,586원, 의복비 돈 50,858원, 생일, 기념일등 행사비 돈 229,174원, 간식비 돈 770,000원, 의료비 돈 137,877원, 문화비 돈 31,000원, 교육비(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통상의 교육과정이수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 돈 2,581,524원 도합금 7,202,019원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원고는 이외에 ① 1966년 1월부터 1969년말까지 4년간 국민학교 재학중의 위 1,2,3남의 가정교사에게 지급한 월급 총계 돈 480,000원 ② 1970.1월부터 1971년말까지 2년간 중학교 재학중의 위 장남 및 국민학교에 재학하는 위 2,3남을 위한 가정교사에게 지급한 월급 합계 돈 480,000원 ③ 1972. 1년간 국민학교 재학중의 위 2,3남의 가정교사에게 지급한 월급 돈 120,000원 ④ 장남 진국이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하는 1년동안 사설학원에 다니므로서 지출한 학원비 96,000원 ⑤ 동 장남의 중학 1학년 동안의 학원비 돈 120,000원 ⑥ 동 장남의 중학 3년 1년동안의 학원비 돈 240,000원 ⑦ 2남 성국의 중학 1년에 재학하는 동안중 1개월간의 학원비 8,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돈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가정교사 월급 또는 학원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위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위와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증거조사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자녀부양의무자의 신분, 자력등에 상응한 양육비용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자녀들에 대한 애정의 발로로서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위 인정의 돈 7,202,019원과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명백한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이와 일부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위의 돈에 대응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천경송 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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