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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처와 가장이혼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작성일 : 14-01-03 12:1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2  
대구고법 1983.10.18. 선고 83나5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고집1983(민사편),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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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처와 가장이혼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의 1/2지분권자가 나머지 1/2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자기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명의신탁받은 1/2지분을 횡령코자 처와 통모하여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위 부동산 전부를 그의 처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등기는 서로 통정한 허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가사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매도가 가장매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처로서는 남편이 위 부동산중 명의신탁인의 지분을 횡령하려는 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공모하여 위자료의 명목으로 취득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명의신탁인의 지분에 관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08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30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전소유권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2. 2. 9.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027호 동월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2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였던 소외 1 앞으로 1980. 3. 24.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9155호, 1979.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다시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 14호증, 동 제13호증의 1, 2, 5, 7, 동 제16호증의 1, 2, 3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7호증, 동 제8호증의 1,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동 제9, 15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5. 13. 소외 1과 각 금 5,000,000원씩 출자하여 소외 2로부터 이건 부동산과 경산군 남산면 상대동 (지번 생략) 전 279평을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여 1980. 3. 24. 원고 투자부분에 해당하는 이건 부동산중 전소유권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동 소외인과 합의가 되어 동일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 소외인 단독명의로 앞서 본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이건 부동산중 원고 소유지분을 횡령할 목적으로 당시 그의 처로서 같이 무면허 복덕방을 경영하면서 이건 부동산의 매매에도 관여함으로써 그 매수경위를 잘 알고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와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때까지 사실상 동거하면서도 1982. 1. 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준다는 명목으로 이건 부동산전부에 관하여 동년 2. 8. 피고에게 매도한 것처럼 위와 같은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2, 6, 7호증, 동 제3호증의 1, 2, 동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위 등기는 서로 통정한 허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그후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진실한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타에 재혼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하여도 이로서 위 결론에 소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일 뿐 아니라 가사 이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양도가 가장매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그 남편이었던 위 소외인이 이건 부동산중 원고의 지분을 횡령하려는 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 공모하여 위자료의 명목으로 취득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지분에 관한 한 피고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한 피고앞으로의 등기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모두 원인무효라 할 수 밖에 없고, 한편 원고가 이건 소로써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솟장부본이 1982. 6. 25.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위 명의신탁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중 위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중 전소유권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여춘동 박국홍

(출처 : 대구고법 1983.10.18. 선고 83나5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고집1983(민사편),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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