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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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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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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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12. 자 2008어5 결정【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미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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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8. 5. 30.자 2008서2 결정
참조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제40조
전 문 【행 위 자】 행위자 【재항고인】 행위자 【보 조 인】 변호사 박석훈 【환송결정】 대법원 2008. 4. 18.자 2008어2 결정 【원심결정】 제주지법 2008. 5. 30.자 2008서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의 가정폭력범죄 후 피해자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항고인 또한, 피해자와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특례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례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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