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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민법 제847조)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일 : 13-12-13 15:5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3  
대구고법 1961.7.27. 선고 4293민공5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고집1961민,83]

【판시사항】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민법 제847조)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생자부인의 소는 부성의 추정을 받는 자녀에 국한되고 부부가 특별한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에 포태한 자녀의 경우는 동 소의 목적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자녀를 상대로한 본건 소는 친생자부인의 소(제846조)가 아니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제소기간의 제한(민법 제847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 제846조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65조

【참조판례】
1959.5.14. 선고 4291민상359 판결(요민법 제846조(1) 607면, 카5671, 집7민101) , 1971.7.27. 선고 71므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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