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0.11.22. 선고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
[고집1948민,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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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사소한 언쟁이 있는 것을 이유로 피고(부)가 원고를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할창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키고 그후 또다시 원·피고 사이의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참조판례】
1969.12.9. 선고 68므31 판결(요민Ⅰ 민법 제840조(28) 1508면, 카 907 집 17④민176)
(출처 : 서울고법 1960.11.22. 선고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이혼청구사건】 [고집1948민,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