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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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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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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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8.3.25. 자 88드190 가사심판부 결정 : 확정 【이혼심판】 [하집1988(1),646]
【판시사항】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 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가사심판법 제9조 , 동법 제9조의2 , 가사심판규칙 제5조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이 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송신청의 요지는 피신청인의 주소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 당시는 당원의 관할인 광주 (상세주소 생략)이었으나 현재는 부산 (상세주소 생략)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계유지상 당원까지 왕래키가 어려우니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러하다면 당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이 명백한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신청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관 심명수(심판장) 송영천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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