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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작성일 : 13-12-13 15:5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3  
광주고법 1972.9.20. 선고 72르1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고집1972특,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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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판결요지】
협의이혼은 민법 836조와 호적법의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신고 사실이 없다면 협의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6조
【전 문】
【청구인, 반소피청구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반소청구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청구인
【피청구인의 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1드32, 149 심판)
【주 문】
제1심 심판중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본소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의 반소
반소 피청구인은 반소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0.5.15.자 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하라.
그 인도가 있은 후 반소 청구인과 반소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청구인(반소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의 항소취지
주문 제1,2항과 같다.
피청구인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편지), 갑 제3호증의 1,2(각 민원접수증), 갑 제4호증의 1,2(각 광고확인), 원고가 그 필적과 인영을 시인하는 사실과 증인 참가인, 청구외 1, 2, 3, 4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을 제1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청구외 5, 6, 7, 8, 9, 10, 11, 참가인, 청구외 1, 2, 12의 각 일부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심증인 청구외 3, 4, 6(2차), 8, 10, 13, 14, 15, 16의 각 일부 증언과 당심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원심의 이리경찰서 비치서류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1.에 결혼하고 1962.8.20.에 그 혼인신고를 마친 후 동거중 2남 1녀를 출생하였고 원고는 의사로서 이리시내에 한일산부인과 의원이라는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평소에 질투심이 극히 강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의사로서의 원고가 간호원을 고용하여 같이 있으면 이를 질시하여 공연히 그들이 원고와 연애를 한다하여 혹은 축출하고(석간호, 김산호의 경우) 혹은 구타하고, 침을 뱉았고( 청구외 8, 16 간호원의 경우)하여 간호원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그로써 원고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또 원고가 입원환자인 여자와 간음한다고 공연히 의심하여 이를 감시할 뿐 아니라 위 각 의심하는 사실을 이리시내의 친지들에게 사실인 양 선전하므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리시민들이 청구인을 죽일 놈으로 오신케 하고 병원에 치료차 오는 환자를 감소케 하여 청구인의 병원경영을 난처하게 만들므로 청구인은 병원을 집어 치우려고 이를 매각코자 할 지경에 이르게 하고 청구인 자신에게도 재수없게 결혼하였다는 등 모욕을 가하고 수년 전에 피청구인의 시어머니( 청구외 5)가 청구인과 합산 동거하게 되자 피청구인의 불만은 더욱 증대하여 시모에게 말대답과 비방을 자행하고 그 회갑기념 행사에도 출타 불참하고 시누이( 청구외 18)의 혼사가 진행되자 이를 훼방하고 그러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병원업무가 방해되고 가정이 항상 불화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언쟁하는 때가 많았고 간혹 흥분하던 피청구인을 구타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의 친가 부친인 본소 보조참가인은 청구인을 형사로 처벌코져 이리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불화가 계속하든중 청구인은 견디다 못해 1970.5.15.에 피청구인과 인정한 조건하에 이혼할 것을 합의(을 제1호증 합의서)함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원고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와 증인 참가인의 일부 증언 및 여타 증인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 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좌가 없다.
위에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먼저 청구인의 본소 청구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 및 그 부친인 참가인의 위에 인정되는 각 소위는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이혼을 구하는 본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 및 그 인도를 구하고 그러한 이행을 조건으로 이혼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인정되는 바와 같이 1970.5.15.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 날인하였는바, 위 증거서면을 검토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의 재산을 양도하고 자녀의 양육책임을 피청구인이 지기로 하고 서로 이혼한다는 약정인 바 민법 8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협의상의 이혼은 동조의 호적법의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피고는 그 신고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바이므로 결국 위 합의서 기재내용의 약정은 모두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합의서 기재내용의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구하는 반소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를 배척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동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

(출처 : 광주고법 1972.9.20. 선고 72르1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고집1972특,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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