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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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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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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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도777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2009상,274]
-------------------------------------------------------------------------------- 【판시사항】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 제79조 제1항 및 구 호적법 시행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폐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0. 19. 선고 2006노1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호적법 시행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당사자 쌍방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그들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확인연월일, 확인법원을 기재하고 이혼의사를 확인한 판사가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당사자가 제출한 이혼신고서 자체를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하거나 그 이혼신고서를 확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및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변경된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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