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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작성일 : 13-11-04 20:0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6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지방세환급】[공2003.9.15.[186],1889] 
 
   
판시사항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4.11. 2002누16179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1984,5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1988,189) 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두9537 판결(1992,1037)

참조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110조 제4호,민법 제839조의2,국세기본법 제18조
[2] 지방세법 제128조,제131조 제1항 제5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1. 선고 2002누16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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