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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작성일 : 15-01-22 22:02
 글쓴이 : 00
조회 : 265  
 연락처 : 01065836004
 
결혼생활은 3년정도이며 집과 사림살이는 반씩 부담했어요~
현재 집 시세가 올라서 시세만큼 분할해야하는데 전업주부이고 재산분할 50% 가져갈수 없나요?
재산분할시 확인사항과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나요?
혹시라도 협의이혼시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등 확인서에 공증을 받는것이좋나요?
아님 공증 받거나 안받거나 별차이없나요?

관리자 15-01-25 14:54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강,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의문사항 있으시다면 010-7345-363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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