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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중 전세금을 반환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작성일 : 14-01-11 13:57
 글쓴이 : 김석원
조회 : 484  
 연락처 : 010-3664-2652
 
안녕하세요 제 누나의 일 입니다.

매형의 동생으로 부터 전세금 (일억삼천) 중 일부를 도움을 받아 제 누나 명으로 전게 계약을 했습니다.
매형이 동생으로 부터 받은 돈은 육천만원 입니다.

누나와 매형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
미성년 자녀 둘과 매형은 2013년 12월 14일 매형의 어머님 댁으로 분가 하였고 누나는 누나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자는 제의에 누나는 그렇게 하자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재산 분할 자녀양육에 관하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1월 9일 미성년자녀의 주소지를 매형의 어머니 집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여러가지 불편도 하고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너무도 적은 금액이 누나에게 돌아 올것 같아
매형에게 아무 말도 없이 전세금을 환급받아 현재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매형은

이혼소송을 하려하고 있고
최초 전세를 얻을적에 동생으로 부터 받은 육천만원에 대한 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누나는 이혼을 하긴 하는데 재산분할이 너무 적어 고민 입니다.

도망만 다닐수도 없고
매형측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 너무 누나에게 불리한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글 올려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와 주세요

관리자 14-01-14 11:1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강,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1. 질문자 누나께서 반환받은 전세금 1억 3,000만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여 지고,

    위 전세금의 형성자금 중 6,000만원이 질문자 매형이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차금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에 있어 공제가 되는 소극재산이라고 풀이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7,000만원(= 적극재산 1억 3천 - 소극재산 6천)이 될 것이고,
    질문자 누나께서는 남편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 산정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듯 싶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매형 동생으로부터 차금한 금원 6,000만원에 대하여서는
    위 돈 상당액을 누나께서 남편에게 지급하던가,
    남편의 채무를 누나께서 면책적으로 인수하던지 아니면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할 듯 합니다.

2. 질문자의 말씀에 따라 누나께서는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신 뒤,
    이혼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방안 및 법률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심이 유익할 듯 싶습니다.

3. 010-7345-3631 또는 02-5341544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질문자 누님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